'박근혜 SNS 선거운동' 서강동문모임 임원들 집유
2013. 10. 17. 12:02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7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 상임고문 성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 임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회장 김모(61)씨와 사무국장 신모(46·여)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의 자유와 공정 등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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