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성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김지은기자 2013. 10. 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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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임신ㆍ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퇴학이나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일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학칙으로 연애를 금지하거나 임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징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가 편입학을 할 때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다. 또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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