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아니면 0'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뀐다(종합)

2013. 9.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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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소득이 최저생계비 넘어도 주거·교육 등 급여 안끊겨 급여별 맞춤형 지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3만가구→110만가구

내년 10월부터…소득이 최저생계비 넘어도 주거·교육 등 급여 안끊겨

급여별 맞춤형 지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3만가구→110만가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으로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 155만원)를 밑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씨는 현재 현금 급여(생계·주거비)로 매달 47만원(현금급여 최댓값 127만원-80만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현물 형태인 교육급여(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와 의료급여를 비롯해 전체 7가지 종류의 급여가 A씨에게 '꾸러미' 형태로 일괄 지원된다.

그러나 만약 A씨가 직장을 얻고 소득이 164만원까지 늘어나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순간,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잃고 7가지 급여 지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A씨가 적극적 취업을 꺼리는 이유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기초수급자의 근로 의지를 오히려 꺾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쳐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최저생계비라는 절대 기준 하나에 따라 모든 급여를 받거나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이 설정된다.

피복·교통·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2013년 4인가족 115만원)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155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165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192만원)이하가 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우선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임차 가구 주거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는 기준(또는 실질) 임대료 전액,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임대료에서 일정 부분의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원된다. 본인 집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물로 지원되는 주택수선·개량 주기를 줄이거나 공사비용을 늘려줄 방침이다. 다른 급여 수준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급여 기준이 이처럼 바뀌면 앞서 A씨의 경우 소득이 80만원에서 164만원까지 늘어나도 단계적, 부분적으로 계속 필요한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130만원 수준에서는 생계 급여를 뺀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이 지급되고, 164만원까지 늘어도 주거·교육 급여는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급여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체 기초보장 수급자 수는 현재 83만가구에서 약 110만가구로 30% 정도 늘지만, 생계급여 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낮아지고 주거유형별 급여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개별 가구에 따라서는 급여 수준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B씨가 월 9만원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거주급여 77만원(현금급여 최댓값 127만원-5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중위소득 30%(115만원)에서 소득인정액(50만원)을 뺀 65만원을 생계급여로, 생계급여 대상자이므로 실제 임대비용인 9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아 총 지원액이 74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 가구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줄어든 급여 3만원을 메워주기로 했다.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로 사는 1명의 아버지를 둔 아들 가구(4인)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92만원만 넘으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양하게 마련, 소득이 늘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을 갖춘 수급자들이 자립·자활을 통해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우선 내년까지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 업무 조정 등을 통해 7천명의 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 현재 평균 1.6명에 불과한 각 읍면동별로 복지직 인원 수를 3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내년 6월까지 동 주민센터 기능을 개편, 원스톱 종합상담·찾아가는 서비스·민관협력 등에 복지 업무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펼치는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들이 겹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계와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낸다. 현재까지 6대 분야 27개 사업의 조정을 마쳤고, 주거환경개선 등 3대 분야 13개 사업의 경우 조정 방향이 정해져 현재 세부 방안을 다듬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 개편 내용 >

shk999@yna.co.kr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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