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정폭력 상담교육중 또 아내 폭행.. 60대 남편 첫 구속

2013. 9. 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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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상담까지 받아야겠느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 A 씨(62)는 2주에 한 번씩 남편 박모 씨(62)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왔다. 남편 박 씨는 6월부터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받고 온 날이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박 씨는 A 씨를 때려 상처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처분을 받고 이행 중이었다. 그는 상담을 마치고 온 날 밤이면 술을 잔뜩 마신 뒤 아내의 뺨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거나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했다. 결국 A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참다못한 아내는 결국 7월 중순 남편을 다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폭행과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상담교육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보복성 폭력을 휘두른 만큼 아내와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복성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구속 기소된 건 처음이다. 과거에는 아내에게 상처가 남았어도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상담교육 이행 중에 아내를 다시 폭행한 남편은 적극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 처벌 강화 지침'은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 사건도 가정법원에 송치하게 해 아내에게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가정폭력사범에게 불기소 처분을 많이 했던 건 아내들이 '남편이 처벌받으면 더 괴롭힌다'고 호소한 이유도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남편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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