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내일 추징금 완납.. 全씨측 "자진납부 어려워"

류정 기자 2013. 9. 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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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사돈 신명수씨, 어제 80억 대납.. 검찰, 지금까지 전씨 일가 재산 800억 압류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모두 완납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노 전 대통령 옛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의 추징금을 서울중앙지검에 대납했고, 이 돈은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50억원은 동생인 노재우(78)씨가 4일 검찰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죄로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선고 받은 지 16년 만에 완납해 추징금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친동생과 옛 사돈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불사해왔다. 1988년과 1991년 동생에게 맡긴 120억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를 되찾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수년간에 걸친 소송 끝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국가도 재우씨 측을 상대로 추심금(推尋金·제3자로부터 받는 추징금)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최근 재우씨 아들과 사돈 명의로 된 오로라씨에스 주식 34만주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려 3심 결정만 남겨둔 상태였다. 재우씨 측은 오로라씨에스 경영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자, 최근 150억원의 추징금을 대납해 주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우씨 사돈인 이흥수 변호사는 "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4일 서울지검에 150억원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명수 회장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1990년 230억원을 맡겼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이를 인정해 국가가 추심금 받을 권리를 가졌으나, 2011년 추심 채권 시효가 만료되면서 신 회장의 납부 의무는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78)씨가 신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비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압박을 계속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의 이원곤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측과 신 회장, 그리고 노재우씨까지 3자 간 조정자 역할을 하며 추징금 완납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검찰에서 이미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고, 우리는 추징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지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80억원을 국가에 납부한 것"이라며 "누구와도 합의서나 각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가 16년 만에 해결되면서, 1672억원을 미납한 전두환(82) 전 대통령 측은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징금 자진 납부는 여전히 난망한 모양새다. 일각에선 전씨 자녀들이 800억원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전씨 일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잘 모르는 일이며, 현재 검찰이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해 놔 자진 납부하려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압류한 전씨 일가 재산은 800억원 가량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삼남 재만(42)씨 장인 이희상(68) 회장이 경영하는 동아원 본사 등 관련 장소 11곳을 압수 수색했다. 장남 재국(54)씨와 차남 재용(49)씨에 대한 수사에 이어, 삼남에 대한 수사를 처음으로 본격화한 것이다.

재만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회장과 공동으로 1000억원대(추정)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찰은 설립 자금 일부가 전씨 비자금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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