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먹은 50대 응급실 퇴원 하루 만에 숨져

2013. 8.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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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버섯 중독 알면서도 약만 처방, 의료사고" 병원측 "내원 당시 맥박·혈압 정상이어서 귀가"

유족 "버섯 중독 알면서도 약만 처방, 의료사고"

병원측 "내원 당시 맥박·혈압 정상이어서 귀가"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산에서 채취한 야생버섯을 먹고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가 약 처방만 받고 퇴원했다가 하루 만에 숨져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7일 경기도 파주의료원과 숨진 이모(57)씨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7일 저녁 7시께 파주시 적성면 집 주변 야산에서 영지버섯과 붉은 버섯 몇 개를 채취했다.

붉은 버섯에 호기심을 느낀 이씨는 이 버섯을 한 입 떼어 맛을 봤다. 그러나 얼마 후 구토, 설사, 복통이 찾아왔다.

이씨는 인터넷을 검색, 버섯이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이라는 것을 알고 오후 9시 30분께 파주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씨는 담당 의사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이 먹은 버섯 사진을 보여주고 증상을 설명했다.

담당 의사는 '증상이 호전됐다'며 약을 처방하고 귀가시키며 증세가 악화되면 다시 내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씨는 집에 돌아간 뒤에도 고열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다음 날인 28일 오전 11시께 일산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6시간 뒤인 오후 5시께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이씨의 딸(27)은 "담당의사가 버섯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까지 내놓고 약 처방 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돌아가셨다"며 "담당의사가 환자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의료사고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환자 내원 당시에는 맥박과 혈압이 정상이었고 고열 증세도 없었다. 환자도 편안하다고 진술, 담당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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