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경비 유용' 이동흡, 변호사 등록 '제동'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특정업무경비 유용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변호사로 등록하려다 변호사 단체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우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변회는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서울변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달 26일 심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결정할 때 지방회는 대한변협에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 전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심사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전 후보자의 특경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19일께 심사위를 열어 이 전 후보자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대한변협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1월3일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후 특경비 사적 유용과 항공권깡, 관용차 임의사용, 아파트 위장전입 등 갖은 의혹이 제기돼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명 41일만인 지난 2월13일 전격 사퇴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경비를 횡령했다"며 이 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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