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대법 "고엽제 피해 美제조사 책임"..세계 첫 판결

신정원 2013. 7.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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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고엽제를 제조한 미국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고엽제 제조사의 채임을 인정한 세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김모(70)씨 등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인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칼과 몬산토사(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참전군인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얻은 피해자 39명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세계 최초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나머지 5188명에 대해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씨 등은 다우케미칼 등이 생산한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청룡·맹호·백마부대 작전 지역인 광나이·퀴논 등지에 뿌려져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사법사상 최대 액수인 5조원대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참전 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 때문에 발병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도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미국 회사의 책임, 질병과 고엽제간 역학적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고엽제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 역시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2006년 세계 처음으로 미국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참전 군인에게 각 600만~4600만원씩 모두 630억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참전군인 2세들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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