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엽제 피해자 소송 파기환송(1보)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고엽제 피해자 1만6500여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샌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지난 1994년 고엽제 피해에 대해 고엽제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이후 이들은 1999년 한국에서 해당 소송의 최종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집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단하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 "고엽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량의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이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했던 지역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6년 "11가지 휴유증과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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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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