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30대 회사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회사원 임모(36)씨가 8일 구속됐다.
이날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보강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월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이동경로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임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임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곧바로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CCTV에 찍힌 임씨의 동선 등 증거를 보강해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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