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정봉주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신정원 2013. 6.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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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언론사 상대 소송까지 모두 패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은폐·축소 수사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 대구지검장(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담당검사 8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2007년 12월 대선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은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누락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를 위해 증거은폐 등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하자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검사 수사가 잘못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정 전 의원은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활동으로, 김씨가 작성한 메모 등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의문을 제기한 것인 만큼 심히 경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사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BBK수사팀 검사들이 김씨 변호인 2명과 주간지 시사인 및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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