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출신 예비교사 임용 취소? 아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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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초등학생 사진을 올리고 '로린이(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라는 성적 표현을 사용하며 물의를 빚었던 예비교사 A씨에 대해 임용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베스티즈'에는 한 네티즌이 경북교육청에 예비교사 A씨의 임용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교사로서의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임용고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를 공개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 관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이는 다소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답변은 공식입장이 아니다. 개인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일 뿐인데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져 당혹스럽다"며 "임용 취소는 임용을 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임용한 상태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씨 같은 인성과 품성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임용하기에는 곤란하고 실제로 임용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전달하려 한 것"이라며 "임용 시기인 9월에 교사 발령이 나지 않는 쪽으로 정해질 것 같으나 아직 공식 절차를 밟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교사'라는 닉네임으로 일베에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학생 사진 네 장을 올리며 '로린이 귀엽다'는 표현을 썼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25일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 게시판에 링크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파장이 일면서 A씨가 사과를 했으나 같은 닉네임으로 갖가지 성매수 경험담을 올린 글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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