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지도·전자발찌로 성범죄자 '현미경 감시'

2013. 6.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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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정부종합대책..공무원 경미한 성범죄도 파면
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의무화·성(性)인권 교과서 보급

성폭력방지 정부종합대책..공무원 경미한 성범죄도 파면

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의무화·성(性)인권 교과서 보급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앞으로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자동 표시되고, 전자발찌로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재범을 막게 된다.

또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8차 국가정책조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사실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키로 했다.

이르면 올 연말까지는 경찰관 스마트폰에 범죄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112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경찰서 단위의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여름철에는 주요 해수욕장에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한다.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통해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검찰의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벌과 치료를 함께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는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만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이고,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초·중·고교용 성(性)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전국에 폐쇄회로TV(CCTV) 1만1천285개를 더 설치하고, 학교 안의 CCTV를 100만 화소 이상급으로 점차 교체한다.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통합관제센터도 설치한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학년별로 점차 확대해 2016년까지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무료 법률지원을 늘리고,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던 그동안 방식과 달리 범 정부 차원의 선제 대책이다. 성폭력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엄정한 처벌,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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