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이마 상처 환자 '난색'..치료비 50만원?

박생규 2013. 6.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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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성형외과에서 이마에 난 상처를 꿰매는 등의 응급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A모씨는 한 포털 게시판에 외상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성형외과에 대한 경험담을 올렸다. 그는 얼굴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성형외과에 문의를 했지만 대부분 거절을 하거나 반나절 이상 기다려야 하는 답변을 받았다.

5일 뉴시스헬스 취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전에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30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외상치료를 문의한 결과, 30분 내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 세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가능하나 3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곳이 9개였고, 다음날 이후라 말한 곳은 10개, 상처치료를 다루지 않는 곳은 8개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 이에 대한 치료비도 비급여로 처리했으며 어떤 곳은 상처 1cm당 50만원을 부르기도 했다.

◇ 성형외과 대부분 당일 스케줄 꽉 차…급한 치료 불가

오후 늦게 내지는 다음날 이후로 외상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과반을 넘는 19개에 달했다.

대부분은 치료를 담당하는 원장의 당일 스케줄이 가득 차서 바로 치료받기가 힘든 것이 이유였다.

또한 이마저도 치료가 아닌 진료 상담을 위해 방문하라는 곳이 허다했다.

의료소비자 B모씨는 "아이가 다쳐 급하게 성형외과를 찾았지만 모든 원장이 수술 중이었다"며 "열군데도 넘는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결국은 대학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성형외과 관계자 C모씨는 "일반 성형외과는 대부분 스케줄이 꽉 찼다"며 "이 경우 정형외과나 대학병원 등을 알아보는 편이 빠르다"고 전했다.

◇ 상처 1cm 50만원?…보험 미적용 가격 천차만별

시간뿐 아니라 비용에서도 천차만별을 보였다.

한 성형외과는 해당 치료를 미용목적으로 간주,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흉터 1cm당 50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러 곳이 해당치료는 의료보험이 안 돼 20~30만원의 비용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D모씨는 "보험적용은 질병치료가 목적일 때는 가능하지만 미용목적인 경우는 불가하다"며 "비급여의 경우 표준적인 급여기준이 따로 없으며 병원의 홈페이지나 안내 데스크 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을 계산한 뒤 비급여로 판정을 받은 경우 따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미용 이유로 치료 불가, 정당한 사유

흉터치료를 하지 않는 8곳은 미용성형외과이기 때문에 흉터 등의 치료는 진료과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인이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E모씨는 "의사 본인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미용성형외과여서 흉터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충분히 말할 권리가 있다"며 "의료법 관련해서 별도로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약환자 스케줄이 많아 진료가 힘든 것을 말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유권해석에 의하면 진료거부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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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기자 kms@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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