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9호선 운임인상 거부 정당"
조현아 2013. 5. 30. 14:26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운임인상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9호선과 서울시가 요금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9호선 측이 절차와 상관없이 운임신고를 한 것은 변경된 실시협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시철도법상 철도운영자는 행정청이 신고 요건을 심사해 수락한 경우 운임신고를 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9호선 측의 운임신고에 대해 도시철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메트로9호선은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하면서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기본운임을 900원으로 정했다. 이후 2010년 7월 서울시와의 운임조정을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해 1~2월 서울시 측에 요금을 1550원으로 징수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9호선 측의 운임신고를 반려했고, 9호선 측은 "개통 당시 한시적으로 요금을 적용한 대신 1년 뒤 운임을 변경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협약에 따라 운임을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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