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2017년까지 완전 폐지

김세관 기자 2013. 5. 28. 1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올해 안에 '발달장애인법'도 제정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새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올해 안에 '발달장애인법'도 제정]

사진=류승희 기자

의학적 기준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뉜 현재의 장애인등급제가 2017년까지 폐지된다. 가장 취약한 장애유형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법'도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박근혜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급 급여인상·대상확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1~6등급으로 나뉜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를 2017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학적 기중 중심의 등급제는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바꾸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1단계로 2014년까지 2~3개로 등급을 단순화(중증·경증 혹은 중증·경중증·경증) 한 후, 2단계로 2017년까지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장애유형 중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법'도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법정기준 보급대수와 대비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2017년까지 100%(현재 57%)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병·의원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3종 카드(장애인 복지카드, 도로공사할인카드, 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수화기본법' 제정,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이를 위한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주식으로 1억 버는데 걸리는 시간은?

[머니원]하반기 투자전략과 유망주는?

[머니투데이 핫뉴스]

정인영 아나, 임찬규 '물벼락' 맞고 하는 말이?… '까치네' 개발했던 공고출신男, 지금… '흔한 예비군 1년차'로 훈련장에 나타난 현빈 화제 [단독]'코빅' 김미려, 연기자 정성윤과 결혼 [단독]자본금 4억 회사가 510억 베팅…동양건설 삼키나?

[book]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이벤트]기업 연봉정보 무료로 검색하세요~!

▶ 핫포토 갤러리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