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는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던 전 대검찰청 자금추적팀장이 "차명계좌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이었던 김모 경감(56)이 그에게서 차명계좌에 대해 들었다고 한 진술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그는 "김 경감을 위증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자금추적팀장을 지낸 뒤 개업한 이모 법무사는 1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청와대 여행정관의 계좌를 살펴본 것은 맞지만 이들 통장은 전형적인 월급통장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고, 자금추적팀에서는 알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 재판 증인 김 경감 진술 부인"김 경감 위증죄 고소할 수도"
전날 조 전 청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경찰청 정보과 김모 경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추적을 담당했던 대검 자금추적팀장으로부터 10만원권 헌수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십수억원의 비자금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법무사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 경감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며 "나는 '조 전 청장이 잘못 알고 있다. 누구한테 들었다면 그 사람을 법정에 나오게 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 전 청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법정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 전 청장의 변호사에게 '그가 잘못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전날 증인신문에서 "재판기록을 이 법무사에게 가져갔더니 '이거 내가 작성한 건데 여기서 차명계좌가 나왔다'라고 했다"고 했지만, 이 법무사는 그런 사실도 부인했다. 이 법무사는 "김 경감이 재판부에 제출됐던 검찰 수사기록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나는 '내가 작성했지만 그게 전부다. 더 있을 게 뭐가 있느냐. 검찰이 숨기기라도 했다는 말이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법무사는 "나는 김 경감에게 차명계좌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계좌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당사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자금추적만 담당하고 있는 조사팀에서 어떤 계좌를 차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 같은 전문가가 그런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증으로 고소할지를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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