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강간범' 누명쓴 30대, 국가상대 소송서 패

김정주 기자 2013. 5.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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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가출 청소년 강간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직장에서 해고된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A씨(32)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소재 명문대를 졸업한 뒤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는 2010년 5월 퇴근길에 느닷없이 경찰에 체포됐다. 2009년 12월 가출 청소년이던 B양을 만나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모텔로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한 달 동안 영등포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누명을 쓴 채 6개월간 수사를 받은 A씨는 새 직장에 출근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합격이 취소됐다. 전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B양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가출한 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임신을 하게 된 B양은 임신 경위를 추궁하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양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내역을 근거로 채팅을 통해 만난 A씨가 자신을 모텔로 불러내 강간했다며 거짓으로 고소까지 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탓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성폭행 당시 상황과 범인의 행위내용과 인상착의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이고 법원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볼 때 경험칙이나 논리에 비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B양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자신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고소했다"며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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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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