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이던 CNK 前부회장 숨진 채 발견(종합)
`미안하다' 유서 나와‥경찰 자살로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민경락 기자 = 코스닥 상장기업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CNK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가 24일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 변호사 시신 주변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4 4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점,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임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유족도 시신 부검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NK 전 부회장이자 이사·감사였던 임 변호사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CNK 주식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당시 임 변호사를 비롯해 CNK 안모 고문, 박모씨 등 회계사 2명, CNK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이자 카메룬에 체류해 인터폴 수배된 상태인 오덕균 CNK 대표는 기소중지됐다.
임 변호사의 재판은 지난달 말 첫 기일이 열렸으며 두 번째 기일은 오는 5월에 예정됐었다.
임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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