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공장에 유통기한 넘긴 전란액 납품 '적발'(종합)

2013. 4.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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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불량 전란액 공급한 양계업자 등 6명 입건

강원경찰, 불량 전란액 공급한 양계업자 등 6명 입건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축산업체가 계란 도·소매 업체와 짜고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액체 상태의 계란)을 유명 제과공장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전란액을 만들면서 제품시험성적을 날조하고, 위조 가능한 제품표시 라벨지를 계란 도·소매 업체에 넘겨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을 제과공장에 대신 납품하도록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경기도 평택의 A축산업체 대표 이모(59)씨와 검사원 한모(30·여)씨, 계란 도·소매 업자 지모(51·춘천)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멸균 여부·생산날짜 등이 위조된 제품시험 성적서를 A축산업체로부터 받아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 16t(3천800만원 상당)을 포함해 전란액 총 29t(7천만원 상당)을 A축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기도 가평의 S제과공장에 대신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란액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이지만, 이들이 납품한 전란액 중에는 유통기한일로부터 최대 30일 지난 것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전란액을 공급받은 S제과공장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를 1년여간 재료로 사용했다.

S제과공장은 초콜릿 떡파이, 초콜릿바, 초콜릿 비스킷 등 다양한 초콜릿 가공제품으로 유명하며 20여 가지 자체 제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제과공장은 또 국내 최대 제과기업인 L제과 업체와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납품공급계약을 체결, 현재 L제과 이름이 붙은 초콜릿 떡파이 등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전국 수천개 점포에 납품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 지난해 9월부터 지씨가 A축산업체를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직접 오염된 계란까지 섞어 비살균 전란액을 가공, 춘천시 일대 떡공장과 제빵공장에 3t가량(9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도 밝혀냈다.

심하면 패혈증까지 유발해 식용이 금지된 부화중지란(부화에 실패한 계란)도 지역 6개 영세 음식업체에 공급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란액 제품 검사는 축산 업체 내 검사원이 자체적으로 벌이게 돼 있고,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유통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기 쉽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이나 부화중지란을 불법적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원도 내 계란 유통업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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