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日방사능 유입 은폐' 보도 정당"

조현아 2013. 4.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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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알고도 은폐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7일 국정원장과 국가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사의 표현방식과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언론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기사의 발단이 된 정부관계자와의 사적 모임 이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2011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컴퓨터 모델링 결과를 얻었지만 국정원의 요구로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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