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 국정원 조직적 개입 여부 수사"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15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이달 초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39)씨가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국정원 중간간부 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다 해야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간의 수사 자세로 볼 때 실제 수사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공소시효는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6개월이 되는 올 6월 19일 만료된다. 송치 뒤 검찰이 수사할 시간이 필요해 경찰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한달 남짓이다. 안 차장도 "검찰 수사를 감안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 후 지난 4개월 동안 자진출석한 김씨를 세 차례, 김씨와 비슷한 패턴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활동한 민간인 이모(42)씨를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다. 이달 초 조사한 이씨도 국민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우회경로를 통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하는 정도다. 경찰은 국정원에 신분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송은미기자 myso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