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 국정원 조직적 개입 여부 수사"

김창훈기자 송은미기자 2013. 4. 16. 03: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효 두달 남기고 첫 언급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15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이달 초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39)씨가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국정원 중간간부 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다 해야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간의 수사 자세로 볼 때 실제 수사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공소시효는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6개월이 되는 올 6월 19일 만료된다. 송치 뒤 검찰이 수사할 시간이 필요해 경찰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한달 남짓이다. 안 차장도 "검찰 수사를 감안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 후 지난 4개월 동안 자진출석한 김씨를 세 차례, 김씨와 비슷한 패턴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활동한 민간인 이모(42)씨를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다. 이달 초 조사한 이씨도 국민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우회경로를 통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하는 정도다. 경찰은 국정원에 신분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송은미기자 myso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