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성 없다던 가습기 살균제, 환경부선 작년 '유독물' 지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독성이 없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와 MIT에 대해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인체와 어류 등에 유독한 물질로 지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MIT와 MIT는 살균·소독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이다. 복지부가 정부 내에서 유독하다고 판정한 물질을 눈감은 책임론이 제기되고 피해자들이 보상 받는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9월 환경부가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와 MIT의 독성을 확인하고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2월 이 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에서는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거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장 의원이 두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을 때도 추가조사 계획은 없다 (경향신문 4월10일자 12면 보도) 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가 흰쥐를 대상으로 유해성 심사를 한 결과 CMIT와 MIT는 급성독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실험 결과 CMIT와 MIT가 든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때처럼 폐로 흡입하는 경우 4시간 동안 0.33㎎의 극히 적은 양에만 노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을 폐로 흡입할 때 유독물 지정기준인 1㎎/ℓ의 3분의 1에 불과한 양으로, 전문가들은 CMIT와 MIT를 고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두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복지부가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보상 받을 길이 막혀 있던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구제의 가능성이 생겼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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