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하라"..주민소송 돌입
경기도에 11일 감사청구後 1조127억 손배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전·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에 들어간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50)은 11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단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청구서 접수 후 시민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이른 시일 내에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소송단은 감사청구서에서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국가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놓쳤고, 우선협상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협약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시협약 이후에도 사업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공사완료 이후에도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간 점과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에 실패한 점, 에버랜드에 특혜를 제공한 점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소송단은 경기도의 감사가 끝나는 데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을 낼 방침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소송단은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낭비사례로 알려졌고 지자체장의 선심성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단은 청구액수를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으로 잡았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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