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자진사퇴 "돈 챙기려는 마지막 꼼수"

2013. 3. 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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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 사장, '해임' 아닌 '자진사퇴' 형식 취해

문화방송 노조 "거액 퇴직연금 지급 부당"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해임당하는 게 아니라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고 3억여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은 이날 "김 사장이 오후 임원회의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경영지원국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임원회의 뒤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으며, 안광한 부사장이 후임 사장이 올 때까지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26일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으며, 그의 해임은 곧 일정이 잡힐 문화방송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 해임안은 따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관계자는 "문화방송 쪽이 김 사장의 자진 사퇴 사실을 주총에서 알리는 형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김 사장이 방문진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사직했지만 "임원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진 사퇴 형식이라면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화방송 '임원 퇴직연금 지급 규정'을 보면, 사장은 퇴직하면 근속기간 1년당 5개월치의 기본 월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김 사장은 3년여간 재임해 15개월분의 퇴직연금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면 김 사장은 퇴직연금을 못 받는 것이다. 노조는 김 사장이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해임안 확정 전에 서둘러 사직서를 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장 연봉을 기초로 계산해 보면, 김 사장이 받는 퇴직연금은 3억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화방송 사쪽은 "김 사장의 퇴직연금은 당연히 규정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김 사장이 규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물러나는 사장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해임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방문진 이사는 "김 사장이 방문진 뜻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방문진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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