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에 月40만원 준다

김연주 기자 2013. 3. 1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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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이르면 하반기 추진.. 양육수당과 중복 수혜는 不可

여성가족부 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외조모가 손자·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당은 우선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한 명에게만 수당을 주고,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줄 방침이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 장관은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여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하면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또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둘 예정이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손주 돌보미 서비스 대상을 전국적으로 약 1만7000여 가구로 잡고 있다.

여성부 김숙자 가족정책과장은 "보통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조모·외조모가 60만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40만원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20만원은 부모가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20만원을 정부에 내면 이 돈에 40만원을 합쳐서 60만원을 할머니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손주 돌보미 예산은 연 397억원가량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정부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이나 보육료(75만5000원)와 중복 수혜가 안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육료는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하는데, 월 지원금 75만5000원 중 부모를 통해서 시설에 주는 금액은 39만4000원이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이다.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여성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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