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 왜 안 차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
가정폭력 잇따라…아내에 화상 입힌 50대도 현행범 체포
(양구·원주=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가정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11일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양구군 방산면 자신의 집에서 술상을 차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53)씨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장기 손상이 심해 입원 6일 만인 지난 6일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집에서 1차로 친인척과 생일파티를 즐기고서 2차로 친구들을 불러모으려고 아내에게 술상을 다시 차리도록 했다.
이미 주방 정리가 끝난 후라 아내는 이를 거부한 채 안방에 누워 쉬고 있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아내에게 폭력을 마구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러나 아내 B씨의 이 억울한 죽음은 하마터면 영영 묻힐 뻔했다.
애초에 병원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B씨의 사인은 '병사'였다.
의사 문진(問診) 때마다 한결같이 아내 B씨는 "실수로 나무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했던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범죄행위의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B씨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편 A씨가 평소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첩보를 장례 도중에 입수, B씨 시신 화장 바로 전날인 7일 오후 6시께 장례절차를 중지시켰다.
B씨의 시신을 즉시 부검하고 가족 진술을 얻어 사고사가 아님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술상을 차리지 않고 나를 무시해 그랬다"며 혐의 내용을 뒤늦게 시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아내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가정폭력)로 최모(51)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 늦잠자는 10대 아들을 깨우려 발로 차고 욕을 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김모(50)씨를 향해 난로 위 양동이에 있던 뜨거운 물을 끼얹고 주먹으로 마구 폭행,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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