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댓글 알바 '박근혜 선거운동' 윤 대표, 혐의 일부시인

홍세희 2013. 3.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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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댓글 알바팀(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SMC 윤정훈(39)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와 윤씨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들은 인정 한다"면서도 "대선 관련 글 900여건 중 3분의 2는 윤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직업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여의도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며 "SMC 사무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교육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이러한 행위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406호 법정에 에메랄드빛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공판 중 변호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사무실에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하고 자신의 트위터 등으로 박근혜 후보 정책에 유리한 글을 게시하고 불리한 글에는 대응하는 등 문재인 등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선거운동본부를 설치 및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직원 7명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SNS 활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직업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7명과 함께 SNS를 활용해 18대 대선 선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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