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억울한 옥살이..사건의 전말

권지윤 기자 2013. 2.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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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죄로 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습니다. 여기까진 웬 부패한 경찰 얘긴가 하시겠지만 이 사건에는 아주 억울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직 경찰관 이 모 씨.

뇌물 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살고 작년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검찰 수사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유일한 증거는 뇌물을 줬다는 김 모 씨의 진술뿐.

[이 모 씨/ 전직 경찰관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건은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던 김 씨가 뒤늦게 검찰과의 거래를 털어놨습니다.

다른 죄로 교도소에 있다 출소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해 뇌물공여 진술을 강요했단 겁니다.

[김 모 씨: 거짓증언을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검찰이 협조 하면) 나는 기소를 안 하겠다고 하고, (협조를) 안 하면 나 한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나요?) 네,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항소심이 끝난 뒤 김 씨는 자책감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의 잘잘못만 따지는 곳이라며 진술서에 대해선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전직 경찰관 :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죠. 법조인들도 자각해야 해요. (서류를) 좀 제대로 읽어보고 판사도….]

출소한 뒤 전직 경찰관 이 씨는 김 씨를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위증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정당한 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은 당시 김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6차례나 소환해 피의자 조서까지 작성했지만,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과 법원의 형식논리에 걸리면 경찰관조차 꼼짝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신소영·정영삼)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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