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십알단 댓글, 새누리서 지시 흔적 없다"

곽희양 기자 2013. 2. 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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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목사 기소..선관위 고발 내용과 차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18대 대선 당시 직원 7명을 고용해 불법 댓글 알바팀(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표 윤정훈 목사(39)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윤 목사가 새누리당에서 지시를 받은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차이가 크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상당 부분 입증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비용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 권모씨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권씨 등 7명이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씨가 불법 댓글 활동을 지시한 바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씨가 회사 홍보를 위해 윤씨와 동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씨는 권씨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의 SNS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선'이라는 주제로 연습을 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불법선거운동이 단순히 '연습'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선관위는 고발 당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과 활동상황 보고서 등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 등이 작성한 보고서는 있지만 제3의 인물에게 활동을 보고한 바는 없었다"며 새누리당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알바팀 직원 중 1 명이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 이후 월 150만~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도 검찰은 "해당 직원은 통상적으로 기대한 월급을 말했던 것이지 윤 목사와 해당 월급을 받기로 약속한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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