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선물·법인카드깡..이마트, 공정위 직원 '밀착 관리'

입력 2013. 1. 22. 07:00 수정 2013. 1. 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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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역 사무소별 전담매장까지 지정

밥값 대신 내고 카드비용 돌려주고

내부문건엔 "뒤봐주고 계신 공무원"

접대비를 '내부 복리후생비'로 처리

"조사 거의 없어져" 성과 거두기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을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다수의 이마트 내부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본사 '동반성장추진팀'(추진팀) 총괄 아래 공정거래위의 지역 사무소를 담당하는 전담 매장을 각각 지정해 '대관업무'(관청 상대 업무)라는 명목으로 공정위 공무원들을 접대해왔다. 비용은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전용해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공정거래위의 지역 사무소는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4곳에 있는데, 이마트는 부산 금정점, 대구 만촌점, 대전 둔산점, 광주 상무점에 각 사무소 관리 업무를 전담시켰다.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개월간 본사 추진팀과 각 매장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 내용 등을 보면, 대구 만촌점은 2011년 10월에만 두차례에 걸쳐 공정위 대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정위 직원들에게 한정식집 등에서 식사 접대를 하면서 모두 102만원을 썼다. 같은 해 9월22일에는 야구경기 관람을 간 공정위 대구사무소 직원들에게 치킨·양주 등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부산 금정점도 2011년 8월4일 한 횟집에서 공정위 부산사무소장 등에게 47만원가량의 식사 대접을 했다.

명절에는 이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월 본사 추진팀의 한 과장은 설을 맞아 필요한 공정위 '대관 비용' 파악을 위해 각 매장에 전자우편을 보냈고, 공정위 전담 매장들은 "(공정위) 과장 3명에게 3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대구 만촌점), "60만원 신청합니다. 저번 2011년 추석부터 (공정위 지역사무소) 소장에게도 (선물)하였으니 참고"(부산 금정점)하라며 각각 회신했다.

이마트가 평상시에도 공정위 공무원들의 각종 물품 구입 편의를 봐준 정황도 있다. 본사 추진팀의 한 과장은 지난해 1월3일 한 이마트 지점에 "저희 뒤에서 좀 봐주고 계시는 공무원이 있는데 요청한 내용이 있어 △△점에 부탁드린다"며 한 미술관의 기금 마련 행사에 공정위 직원 ㄱ씨 명의로 쌀 50㎏을 기증해줄 것을 부탁했다. "(△△점이 쌀을) 법인카드로 이마트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연말 법인카드 정산시 본사 비용 예산을 넣어드리고 정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본사 비용으로 공정위 공무원의 기부 활동을 대신해준 것이다.

이마트는 이러한 '대관 업무'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본사 추진팀 소속 과장은 지난해 1월16일 각 지역 매장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각 지방 점포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근 (공정위에서) 명절시 점포에 나오는 조사도 거의 없어졌다"고 적었다.

접대비를 처리한 방식도 문제다. 2005년 이마트 본사가 작성해 각 점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한 문건에는 "현재 대관비용 계정은 복리후생비"이며 "임직원에게 사용될 비용이 실제는 대관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대관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지출결의서 작성 등으로 회계감사 노출과 당사 윤리경영 이미지와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들이 (공정위와) 간혹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때문에 혜택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엄지원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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