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이범준 기자 2013. 1. 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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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곽이 건넨 2억, 선거비용 보전 목적"법조계 "곽노현 옥살이 억울한 측면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9·사진)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문대로라면 곽 전 교육감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결정문에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려 금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금품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은 무죄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은 2011년 9월 곽 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2억원은 사퇴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돈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렇지만 사건 당사자인 곽 전 교육감이 이번 결정문을 갖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재법에 따라 재심을 받으려면 주문에서 위헌이 나와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이유' 항목에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의 대리인도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이 건넨) 금품의 성격은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달리 "2억원은 선의의 부조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유 부분도 분명히 헌재 결정문이라는 점에서 보면 곽 전 교육감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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