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9·사진)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문대로라면 곽 전 교육감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결정문에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려 금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금품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은 무죄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은 2011년 9월 곽 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2억원은 사퇴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돈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렇지만 사건 당사자인 곽 전 교육감이 이번 결정문을 갖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재법에 따라 재심을 받으려면 주문에서 위헌이 나와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이유' 항목에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의 대리인도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이 건넨) 금품의 성격은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달리 "2억원은 선의의 부조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유 부분도 분명히 헌재 결정문이라는 점에서 보면 곽 전 교육감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도움 호소했던 영양군수 “주민 ‘대성통곡’에도 헬기 지원조차 되지 않았다”
- ‘칠불사 회동’ 조사하는 검찰…명태균 수사팀 칼 날, 김건희 겨누나
- [경제뭔데]이준기 9억, 유연석 70억까지···연예인이 국세청 세금 추징당하는 이유는?
- 정당해산, 의원 총사퇴, 줄탄핵···늦어진 대통령 탄핵 선고에 과격해진 정치권
- ‘날달걀 투척부터 뺑소니까지’…광장균 그가 집회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 옥중 ‘응원 떡’까지 돌린 김용현···‘탄반 집회’에는 “끝까지 투쟁” 서신 보내
- 최상목, ‘환율 오르면 이익’ 미 국채 투자 논란…민주당 “언제 샀는지 밝혀라”
- 민주당, ‘이재명 산불 방화’ 가짜뉴스 유포 16명 고발…‘음모론’ 전한길엔 경고
- 민주당, 검찰 문재인 소환에 “아직 정신 못 차려…윤석열 정권 최후 발악”
- “천사 같다” 칭찬받아도 현장 떠나는 복지사들 [사회복지노동자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