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주인들 "실효성 글쎄"
서울 한남동에 사는 서모(27·여)씨는 최근 동물병원에 갔다가 애완견 체내에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했다. 권유를 받고 반려동물로 등록했지만 이 장치가 안전한지 불안하다고 했다. 수의사에게 물었지만 속시원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서씨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된 후 시행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1일부터 시행됐다. 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잃어버린 개를 쉽게 찾고, 일부 주인들의 유기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올해 서울시까지 도입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칩을 주입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다. 좋은 취지지만 한번 칩을 체내에 주입하면 빼낼 수도 없고 중국산 칩의 경우 애완견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는 2만원, 외장형은 1만5000원, 등록인식표는 1만원을 내야 하는데 가장 저렴한 인식표의 경우 유기하기 위해 떼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사원 김나현(27·여)씨는 "칩을 삽입할 때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걱정된다"며 "집 안에서 멀쩡히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칩까지 넣어야 하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학생 강윤수(26)씨는 "이 제도가 강제성을 띠는 줄 몰랐다.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인 올 6월까지 홍보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역구별로 감시원을 두고 개들이 산책하는 길목이나 공원 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 시행 전 등록돼 있던 개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유광열 국장은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데다 지방의 경우 고령자들이 개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며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등 확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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