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저수지 남아 유기' 엄마외 공범2명 더 있었다
검찰, 경찰결론 뒤집어… 전원 구속 기소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지난달 25일 발생한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남아 유기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에서 추가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변창범)는 경찰이 '단독범'이라고 송치한 주남저수지 남아 유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 엄마 A(37)씨의 지인 B(39)씨와 C(42·여)씨 등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확인하고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9월부터 C씨의 집에서 함께 살던 중 A씨의 아들(3)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며 먹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토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세 살 난 아들을 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와 B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5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들이 크게 운다는 이유로 엄마는 '효자손' 막대기로, B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등과 정강이, 뺨 등을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엄마 A씨는 B씨가 현관 밖의 복도로 데려다 놓은 아들을 거실로 끌고와 바닥에 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 3명은 아들이 사망하자 서로 공모해 아들을 주남저수지에 유기하기로 작정하고 같은날 오후 9시30분께 밀양시로 이동, 돌과 함께 가방에 시신을 넣어 30분 뒤 오후 10시께 주남저수지로 이동해 엄마가 가방을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살해 시점과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낮시간대로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목격자가 전혀 없었던 점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경로와 과정 등을 미뤄 엄마의 단독범이 아닌 공범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결과 아들의 살해 장소도 애초 진해구의 공원이 아닌 C씨의 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엄마는 아들이 사망하자 C씨와 논의한 후 119신고도 취소했던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범행 후 과정을 상의한 뒤 엄마의 단독범행으로 속이고 B씨와 C씨가 엄마를 뒷바라지 해주기로 협의, 엄마를 경찰에 자수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엄마 진술의 모순점에 착안해 엄마를 집중 조사해 119신고 파일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엄마로부터 추가 공범자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창원지역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유족들에게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엄마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공원에서 아들(3)과 놀던 중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한테 가자"며 보채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주남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ksw@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