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 무효"

2012. 12.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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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MBC는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지난해 9월20일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달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PD 등 5명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MBC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 PD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MBC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에게 읽도록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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