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3살 아들 때려 숨지게한 비정한 부부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3살 난 아들이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3살 남아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박모(23)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주모(18)양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서 같이 살며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장난감으로 아들(3)의 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등을 깨물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닥에 던져진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자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들이 숨지자 "다리가 약해 자주 넘어져 온 몸에 멍이 생겼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의 온 몸에 멍자욱이 가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주양을 추궁한 결과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의 진술도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4일 출소한 박씨를 구치소 앞에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호시설에 맡겨뒀던 아들을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데려온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1)은 현재 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소변을 못가려서 습관처럼 때리게 됐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lk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
- 배우 전승재, 뇌출혈로 3개월째 의식불명
- 신봉선, 11㎏ 감량 후 확 바뀐 외모…몰라볼 정도
- '10살 연하♥' 한예슬, 신혼여행서 과감한 비키니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