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박근혜 후보 2년간 비방한 40대 영장

2012. 11.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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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사이버 토론방에서 2년 넘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모(43·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2010년 8월2일부터 올 9월19일까지 해운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아고라에 자신 명의의 3개 ID와 내연녀 ID로 접속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연예, 교육, 부동산 토론방에 들어가 4천여 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박정희는0 악질빨갱이다', '빨갱이 박정희의 딸0박근혜' 등의 닉네임을 사용해 박 후보가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허위의 글을 올리는 등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족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비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처럼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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