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에 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살해 뒤 시신 숨겨

김성은 기자 2012. 11.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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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서울 동작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둔 혐의(살인 등)로 박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동작구 상도동에서 이모씨(24·여)를 만나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후 헤어지자는 이유를 물었으나, 이씨가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이씨의 목과 가슴 등을 총 28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창고에 숨겨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빼빼로 데이'인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여자친구 이씨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별을 통보받은 뒤 헤어지자는 이유를 들어보고 설득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살해하기로 결심, 과도 2개를 준비해서 이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2일 오후 지하철 7호선 상도역 1번 출구 앞에서 박씨를 만나 인근 골목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 데려갔으며 이씨를 설득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씨가 숨져 조수석 바닥으로 쓰러지자 시신을 차에 태운 채 일산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이동했으며 시신은 코트로 가려두고 차량을 주차시켜 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범행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아내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잠시 밖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이마트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구입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와 시신을 가방에 넣은 뒤 지하창고에 숨겨 둔 것으로 조사 됐다.

박씨는 2009년 결혼해 지난해 10월쯤 이혼했으며 이씨와 교제한지는 7개월 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주변인을 탐색하던 중 박씨에게서 혐의사실을 발견했다"며 "박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집중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해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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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gtt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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