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 '합헌'

2012. 10. 30.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인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25)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으므로 병의 봉급표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형사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씨는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pdhis959@yna.co.kr

美 `괴물 허리케인' 상륙 임박..초비상(종합2보)

김장훈 "병원이 친구보다 편하다"

파주 아파트 불…10대 남매 중태

메시 등 FIFA 발롱도르 후보 23명 발표

<美대선 2012> 허리케인 대격변…경합주 판세도 요동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