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위치서 괴한 둔기뺏어 폭행..정당방위 아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집에 침입한 괴한의 쇠 파이프를 유리한 위치에서 빼앗아 되레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침입자를 쇠 파이프로 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일단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방어 행위가 지나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있었고 침입자로부터 쇠 파이프를 빼앗은 점, 침입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쇠 파이프로 때린 방법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침입자가 유리를 부순 것은 쇠 파이프로 가격당하고서 벌어졌고, 다른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 행위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3층 원룸에 외벽을 타고 올라온 B(21)씨가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자 B씨가 든 쇠 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 "고구려가 中지방정권?" 美보고서에 학계 발칵(종합)
☞ 김용만 "유재석.강호동 때문에 슬럼프 겪어"
☞ 김종인 "사교육비 줄이려 교육시스템 개편 검토"
☞ -美야구- 샌프란시스코, 2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1보)
☞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자가 없다>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짜 추락영상 200만뷰…이란 대통령 사고 허위정보 SNS 확산(종합) | 연합뉴스
- 김호중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경찰 "조율한 적 없다"(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연인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결론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조명한 BBC 다큐 공개…"구하라가 취재 도와"(종합) | 연합뉴스
-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KBS '개는 훌륭하다' 결방 | 연합뉴스
- 헬기 추락 잔혹사…항공 사고로 숨진 세계 지도자들(종합) | 연합뉴스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주장 | 연합뉴스
- '오재원 대리처방' 연루된 두산 베어스 관계자, 8명 넘어설 수도 | 연합뉴스
- 서울대에서 '음란물 제작·유포' 성범죄…40대 남성 구속 | 연합뉴스
- 동료 몰래 20∼30분 일찍 상습 조기퇴근 공기업 직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