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로 약식기소

김훈남 기자 2012. 10.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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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60)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8)이 사기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전이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이사장은 지난해 9월쯤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A씨에게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선금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10월 최씨 등은 "육영재단 관련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다"며 2300만원을 받아내 피해액이 총 9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다시 맡아 주차장을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액 9300만원을 공탁,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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