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내려받았다가 지워도 처벌"

조성현 기자 2012. 10. 4. 12: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해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자 검찰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범람한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사람, 또 아동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알선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어도 봐주지 않고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검찰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대상 음란물은 꼭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복장 등을 통해 이를 연상시키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에도 업자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