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준호 2012. 9.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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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 기간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지난 4월1일~10일 공공 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총선 당시 여러차례에 걸쳐 이메일 공문을 발송하고 선거법 안내책자를 제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경고했지만 주 기자 등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은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을 문제삼고 고발장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지난 4월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정 후보 지지연설 도중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를 재판정에 서거나 감옥에 갈 사람으로 폄하한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주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사법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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