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죽은 한국인' 여권 발급받아 국적 취득

2012. 9.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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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 50대 중국 동포 구속..여성 2명 수배

부천원미경찰, 50대 중국 동포 구속…여성 2명 수배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중국에서 숨진 한국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취득한 혐의(여권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동포 A(59·노동)씨를 구속했다.

또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A씨의 아내와 딸로 위장해 여권과 비자를 받은 혐의로 중국 동포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A씨는 2010년 6월 중국에 건너가 사망한 B씨의 호적을 넘겨받은 뒤 한국에서 B씨 명의의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에게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91년 중국 동포로 입국해 노동 등을 하다가 2000년 11월 한국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귀국하면 국적이 회복되는 법규를 이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001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는데 A씨가 2년 전 여권을 재발급 받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귀국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에 다른 사람들이 사망한 아버지 외에 어머니, 여동생으로 등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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