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낙지 질식사' 피고인에 사형 구형

최정인 입력 2012. 9. 3. 21:36 수정 2012. 9. 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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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A(31)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빈 검사는 "A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증인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며 "A씨는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산낙지'와 무관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낙지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검사는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B씨가 낙지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데도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며 "B씨가 질식사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A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피고인 A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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