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문직 '지뢰제거사' 생긴다
군에서만 실시해 오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에 앞으론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민간인에 의한 지뢰 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담은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고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선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는 데 반해 군의 지뢰 제거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민간에 개방키로 한 것이다. 작업의 위험성과 군사지역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군이 독점해 왔던 지뢰 제거 작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개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인력은 약 1000명"이라며 "1년에 약 20만㎡를 제거할 수 있지만 군 작전 분야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뢰 제거 작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를 갖춰 국방부에 등록한 뒤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국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단 지뢰 제거 작업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한 지뢰제거사만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뢰제거사 평가시험을 내년에 실시하고, 이들을 고용한 민간기업과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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