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이웃동네 주부 성폭행 살해
피해자 자녀 유치원차량 태우러 집 비운 사이 침입
26년간 가족 연락 끊고 떠돌이생활 전과 12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일 오전 9시30분께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37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A씨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 숨어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누군가가 싸우며 비명을 지른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서씨는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다.
서씨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범행 당시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서씨는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으로 10대 후반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렸다. 그는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26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떠돌이 생활을 했으며 최근에는 전기배관 회사에 취직해 월 180만원을 받고 일했다.
그는 처음부터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청색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 집에서 가까운 주택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서씨의 집은 행정구역으로는 중랑구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km 거리였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현행 법규상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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