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 가담 '어음 위조 사기단' 구속(종합)
지점장 "빚 때문에 유혹 뿌리치기 힘들어"
위조기술자, 대출금 대부분 가로채 도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어음을 위조해 47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전ㆍ현직 은행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 사기단에는 현직 은행 지점장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표지어음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4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은행 지점장 이모(50)씨와 전 직원 김모(49)씨, 정모(4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대출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I업체 대표 김모(37)씨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초 사채업자에게 빌린 50억원을 A은행에 예치해 25억원 상당의 표지어음 2매를 발행받은 뒤 이와 동일하게 위조한 일명 '쌍둥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역시 A은행에서 47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전 직원 김씨 등에게 어음 용지 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았으며 추후 100억원대 불법 대출에 성공하면 10억 원을 더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짜 어음용지를 은행 금고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원본의 유출 사실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진술에서 "빚이 많아 돈이 필요했다. 처음 범행을 제안받았을 때엔 거절했지만 다음엔 10억원을 더 준다고 해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이씨의 대출 규모가 약 1억5천만원이라고 전했다.
이 은행 전 직원인 김씨와 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어음의 금액란을 컬러프린트로 복사하고 어음일련번호는 약품으로 지워내고서 원본과 똑같이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은행 재직 당시에도 부정 대출 등을 일삼다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진술에서 정씨는 "원증(표지어음 원본)만 가져다주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큰 범행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준 김씨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자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 어음으로 쉽게 대출을 받자 또 다른 어음을 위조, 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으려 모의하던 중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불법 대출금 47억5천만원 가운데 3억5천만원은 I업체 대표 김씨에게 전달됐지만, 나머지 44억원은 위조 기술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모두 챙겨 도망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A은행의 또 다른 직원 2명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도피한 위조기술자 3명을 쫓고 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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