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자 단 1명·절차 복잡.. '화학적 거세' 효과있나

2012. 7.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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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대상자가 1명에 불과한 데다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로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약물투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부터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국내 성충동 약물치료 첫 대상자인 박모(45)씨는 지난 23일 가출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5월 30일 첫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부작용 검사도 이뤄졌다. 그러나 약물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 박씨 본인과 의료진의 의견은 엇갈린다. 박씨의 경우 약물치료 기간이 3년이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경과를 보고 치료 중단(가해제)을 할 수 있다. 박씨는 첫 약물 투여를 받은 이후 "약물치료 후 성충동이 많이 줄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박씨가 머물던 교정 당국 관계자는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적어도 전체 치료기간의 70~80%가 진행된 후로 보고 있다"며 "가해제를 목적으로 본인이 거짓 진술할 수 있어 남성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거나 아동에 대한 반응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2015년 5월 29일로 약물치료 기간이 종료된다. 교정 당국은 약물치료 대상자가 치료 중단 이후 다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씨 외에 약물치료 대상자로 결정된 성범죄자는 1명도 없어 대상자 선정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해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출소하는 치료감호 대상자 가운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 적용 요건인 '성도착증 환자'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고 가석방된 성범죄자는 스스로 동의를 해야 약물치료가 가능한 점 등 제약이 많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올 초 검찰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를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로 청구하려다 실패했다. 피해 아동이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성인이어서 약물치료 조건을 충족했지만 성도착증 판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어린이를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해서 모두 성도착증은 아니다"며 "국민 정서상 공분할 만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전문적인 정신 감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가석방된 뒤 본인 동의를 얻어야 약물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적용 사례가 없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물치료를 본인이 스스로 동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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