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9범 삼촌, 10代 조카 2명 수년간 성폭행

고광일기자 입력 2012. 7. 26. 11:51 수정 2012. 7.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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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징역12년 선고

10대 어린 조카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조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어린 조카들을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력범죄가 9차례에 이르는 등 습벽이 있는 만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에 따른 실형 이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를 적용해 누범 가중을 한 징역 14년의 1심 형량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큰 조카(여·15)에게 '학교에 태워 주겠다'고 접근해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하는 등 조카 2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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